주차차량 밀다가 사고가 난경우 책임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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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9-11-11 23:25: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주차차량 밀다가 사고가 난경우 책임인정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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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8.15.(64),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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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
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진해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김종오가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성도아파트 101동
907호의 집으로 밤늦게 귀가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위 101동의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중주차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위 승용차를 밀어낼 수 있도록 승용차의 제동장치는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바퀴에 돌멩이를 받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소외 유정애가 위 승용차의 안
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받쳐진 돌멩이를 치운 다음 승용차
를 뒤쪽으로 밀자, 위 승용차가 미세한 경사에서 점차 급한 경사로 이어지는 노면을 따라 구르기 시
작하므로, 위 유정애는 승용차의 뒤쪽으로 가서 구르고 있는 승용차를 양팔로 밀어 정지시키려고 하
였으나 오히려 승용차에 밀리면서 계속 뒷걸음을 치다가 후방에 있던 담벽과 승용차 사이에 받쳐 사
망하게 된 사실과,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와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 지점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각 관계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위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
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 【손해배상(자)】:상고기각
[하집1997-2,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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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
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
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사고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
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밀다가 차량과 함
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위 주차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
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
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한편 차
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주·정차행위가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
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아파트 관리회사 고유의 일이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사고장소와 같이 주
차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갈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선 비탈길 주위에 차량의 주차나
입주민의 접근 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 안전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먼저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입주민을 대신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제3조, /[2]민법 제750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
리령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공1997하,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