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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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06-01 17:15: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1.06.01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886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