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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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11-26 16:41: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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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갑이 자동차영업소 직원 을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면서 그 소유의 구차의 인도와 함께 이전서류를 넘기며 구차의 매매를 부탁하고, 을로부터 구차의 매매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은 전문영업자 병이 구차의 매매를 다시 전문영업자 정에게 위탁한 경우, 갑과 병의 사용자 무의 운행지배를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