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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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12-10 16:39: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2.12.10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875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 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