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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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11-26 14:31: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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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1.26. 2001다72678,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경우,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방식
재판요지
[1]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특히,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일실수입 손해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