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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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3-28 22:40: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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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8. 대법원2002다55144,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입원하거나 휴직기간 중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받은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재판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입원하거나 휴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실이익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4]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1]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88조/[2]민법 제393조,제763조/[3]민법 제393조,제763조/[4]민법 제393조,제763조/[5]민법 제396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3193 판결(공1992, 492), 대법원 1999.5.11. 선고 99다2171 판결(공1999상, 1135)
[2]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1539 판결(공1996상, 499),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공1996상, 1708)
[3]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공1987, 1717),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판결(공1989, 588),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상, 236),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29719 판결(공1993하, 2237), 대법원 1995. 10.13. 선고 94다53426 판결(공1995하, 3768)
[5]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316 판결(공1981, 14085),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271 판결(공1981, 14155)
[원고, 피상고인] 이00 외 3인
[피고, 상고인]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10. 19. 선고2001나6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00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이00의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배00가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 3932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이00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이00의 치료비로 7,628,8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이00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1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피고는 제1심에서 (2000. 9. 27.자 준비서면)위 치료비 중 원고 이00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하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원고 이00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00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