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소송구조제도로 일부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11-22 20:35: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소송구조제도로 일부승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3.11.22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943 |
서울고법 민사3부(변동걸 부장판사)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50대 여성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소송구조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도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청하거나 법원이직권으로 결정해 변호사 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강모(여·51)씨는 재작년 11월 남편이 경기도 안산 서해안고속도로 용담터널을 달리다
사고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자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운전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6월 청구액중 일정비율을 미리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등이 없어 청구액을 3,000만원으로 대폭 줄여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듣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부(변동걸 부장판사)는
22일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 3차선이 아닌 1차선에 차를 방치하면서
뒤쪽에 별다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
“사고책임은 화물차 운전자가 70%,강씨 남편이 30%이며
보험사는 강씨에게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