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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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2-20 14:50:2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못받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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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미포함"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시 자기 자동차 수리비 중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쌍방 과실 교통사고로 상대방에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차량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형률 부장판사)는 1월 27일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각 쌍방 과실 교통사고를 당해 각각 자기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10명이 "각 교통사고로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그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상대방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1가합7525)에서 "자기부담금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보험사들을 대리했다.
원고들이 가입한 보험사(자차보험사)는 해당 사고의 상대방에게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 중 원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사고의 원고에게 자기 차량의 수리비용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로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나, 자차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수리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원고들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의사 자체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자기 차량에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기 보다는 원고들과 자차보험사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그 손해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전가시킨 '이행'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며 "자기부담금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상대방 보험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대방 보험사는 자신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고들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없는데, 자기부담금은 원고들 과실비율 내의 손해를 원고와 자차보험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 보험사가 배상하는 것은 결국 과실비율의 범위를 초과한 배상의무를 상대방 보험사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가사 이를 '손해'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약정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기부담금 제도는 원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고 시 보험금 청구가 억제되어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자기부담금의 설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바, 이러한 장점은 모두 원고들이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원고들은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는 상당한 이익을 보았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보험료를 절감해준 것이므로, 원고들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면,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기대하지 않았던 일방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