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수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2-09 21:02: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수가 적용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4.12.09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970 |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 중 향후치료비(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부분은 자동차보험수가(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시 보험회사에는 자보수가를, 일반인에게는 일반수가를 적용하는데 자보수가의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대형 고객인 점 등을 감안, 일반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통상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를 끝낸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향후치료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모순을 낳은 게 사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피해자간 자보수가로 합의를 해온 관행에 쐐기를 박으면서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건교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보수가를 따르도록 한 건교부 장관의 고시를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쉽게말해 건교부가 상위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해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이 규정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김씨는 2002년 3월 충남 부여 인근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작업을 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을 다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6천4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S사는 '원심이 성형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일반수가인 흉터 1㎝당 20만원씩 모두 1천4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자보수가를 적용, 1㎝당 7만원씩 679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원고측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사와 자보수가로 합의하는 바람에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이 향후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