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떠났다고 뺑소니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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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5-12 22:28:2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현장 떠났다고 뺑소니 처벌 어려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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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부상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거부했다면 뺑소니 처벌이 어렵다는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자동차 후진 중 여중생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뚝거리는 것을 보고도 병원에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현장을 떠났고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회사 앞으로 목격자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뺑소니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주차장에서 도로로 차를 빼내려고 후진하던 중 달려오던 여중생 염모양을 친 뒤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현장을 떠난 염양에게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또 차선 변경 도중 무리한 끼어들기로 뒤에서 오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현장은 물론 경찰서에서도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다 5일 후에야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진단결과를 믿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긴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