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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차창밖으로 내민 팔 사고땐 본인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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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5-23 2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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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60단독 한창호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60단독 한창호 판사는 21일 담뱃재를 털기 위해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친 강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40%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강씨가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담뱃재를 털다가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가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행동으로 강씨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강씨가 입은 손해의 4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01년 7월 승합차 조수석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재를 털기 위해 차창 밖으로 팔을 내밀었으나 승합차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승용차를 피해 도로 옆으로 붙으면서 도로 옆 방음벽에 팔이 부딪혀 중상을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