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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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9-30 17:02:2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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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2나 6676호 손해배상(자)
원고 박OO 피고 O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접수일 2002.09.04 종국결과 2003.07.09 화해권고결정
원고소가 44,676,418 피고소가 111,525,005
[원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가단289
[원심 판단] 2002.07.23 원고일부승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왕복 2차선 지방도의 가장자리부분을 보행하던 중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가해차량에 충격당하여 고관절 강직, 족관절 강직, 슬관절 부분 강직, 경골 및 비골골절, 비골신경 마비 등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첫 5년간은 52%, 이후는 41.5%의 영구장해).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정신지체 2급과 망막변성 3급을 합산한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당시 장애검진서에는 양안 망막변성으로 우안 : 0.05, 좌안 0.02, 정신지체 BGT추정 IQ 40-50으로 장애등급 1급 1호였음).
3. 원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피고의 주장]
1. 정신지체 장해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전 정신지체 장애가 2급이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율과 비교할 때 적어도 장해율을 80% 정도로 보아야 하고, 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7급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장해율은 60%이므로 원고의 정신지체로 인한 기왕장해율은 적어도 60%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시각장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전 시력이 우안 0.05, 좌안 0.02였고, 신체감정결과 교정시력인 우안 0.3, 좌안 0.4의 시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력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등급표에 따른다면 제9급 제1항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에 해당되고 이 때의 장해율은 40%이므로 적어도 시력장해로 인한 기왕증해율은 40%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실질적인 노동능력은 24%
원고의 기왕장해율은 정신지체로 인한 60%의 장해율과 시력장해로 인한 40%의 장해율을 병합한 76%{ 60% + 40% × (100-60)}가 기왕장해율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노동능력은 24%(100% - 76%)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율이 52.1%이므로 기왕장해율 76%를 감안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2.5%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반박 내용]
1. 원고는 대법원 1994. 4. 26.선고 94다7362판결의 취지를 들어,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의 시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의 노동력상실율은 신체 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시각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선고 94다7362판결 참조)고 반박.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시력이 감퇴되어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경우, 시력 감퇴상태를 기왕증 내지 기왕장해율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의 노동능력상실율 만큼을 노동능력상실율에서 공제한다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는 시력이 감퇴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고를 당하여도 손해배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될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반박.
정신지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논리의 주장.
[1심 판결 내용]
1. 원고의 지능지수는 62로서 이러한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표 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1-5의 15%이고, 원고의 시각장애는 원고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위 각 장애등급과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비추어 볼 때 10%로 봄이 상당한 바, 위 각 장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23.5%{= 15% + (1-15%/100)}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원고의 노동능력은 그 나머지인 76.5%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원고의 기왕의 장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를 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후 그로부터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7.14. 선고 95다 167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은 39.8%이다.
[위 1심 판결 후의 보험회사의 대응]
피고 보험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피고는 원고의 기왕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23.5%가 아닌 76%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노동능력은 76.5%가 아닌 24%에 불과하다며 항소.
[항소심에서 재차 신체감정]
1심에서 신체감정을 4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신체감정을 받아들여 재감정.
재감정결과 원고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선천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은 58%, 원고의 선천성 망막변성으로 인한 시력 장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46%로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옴.
[피고의 반박 내용]
위 재신체감정결과에서 보듯이 원고의 기왕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은 73%라고 주장
[원고의 반박내용]
원고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이나 맥브라이드표 상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 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 7362 판결
-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의등급과노동력상실률표나 맥브라이드의 장해등급표상의 언어의 기능이 전폐되거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의 노동력상실률은 신체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소송결과]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과 동일하지 아니함을 감안하여 법원은 원·피고 주장의 중간 정도 금액에서 강제조정.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금 86,500,000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금 1억여원을 받는 선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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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던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평소의 장해상태를 감안하여 평소의 장해상태만큼의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공제한 능력만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임
장애인이라도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전히 문제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이나 맥브라이드표 상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 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는 판시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나아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판례가 없어 문제. 이에 관한 결론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이에 관한 판례를 기대해 봄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