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주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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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2-26 23:20: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동차경주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6.02.26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387 |
○ 쟁점
1. 자동차경주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와
대회 개최자의 과실 비율
2. 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한 제주시와 대회 전 코스를
답사하였고, 언론 등에 대회를 공인한 것으로 기재된 한국자동차경주협
회의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1.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 자는 안전한 코스 설정, 안전시설 설치, 안전
요원 배치, 참자자들 대한 충분한 코스답사 기회 부여 등 사고 방지를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
이 있으므로 망 ○○○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망 ○○○
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자동차경주대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능력, 자동차의 성능과 도로 사정에 적합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
도, 무리하게 커브길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된
잘못이 있으며, 자동차 경주대회는 그 특성상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시 인명 사상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개최자의 안전조치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한 운전자가 다른 외적인 요인 아닌 자신의 운전 잘못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
서 망 ○○○의 과실 비율 80%로 정함
2. 피고 ○○○는 대회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경기운영, 참가선수관리,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요원 배치, 코
스선정 및 경기규칙 설정 등 대회의 진행은 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
○이 맡아 진행하였으므로, 자동차경주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고 ○○○가
대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특별히 다른 도로에 비하여 위
험성이 높거나 안전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대회 전구
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경우 대회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팜
플렛, 언론보도 등에 관하여도 그러한 외관을 형성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경주대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판
단의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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