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 보험사에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5-18 00:13: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험금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 보험사에 있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6.05.18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085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자살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자살을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망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뒤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보험 가입자에 대해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돈을 주라고 결정했다.
이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04년 9월15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으나 나흘 뒤 한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이후 사망자 가족과 보험사는 자살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다.
보험사는 관할 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의 경우 보험약관에 의거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고의로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사망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기서 말하는 입증은 자살의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하고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자는 카드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 직전 외제 차량을 들이받아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정도의 주변 정황은 보험 가입자의 자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사망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