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71509 무단운전에 있어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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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9-29 14:04: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71509 무단운전에 있어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성 여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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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715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233796(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정oo 외1
사고개요
원고 부보 경기 90고 oooo호(소유자:oo에너지) 주유차량을 무면허자인 oo에너지 주유 직원
소외 김oo이 무단으로 같은 직원인 망 정oo을 태우고 주행하다 운전미숙으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며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탑승자 망 정oo이 튕겨 나가 사망한 사고임.
판결내용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
므로, 피해자인 정oo이 무단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할 것을 권유한 점 등으로
보아 무단운행이 사회적으로 사회통념상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유차량의 운행은 그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유차량의 운행은 그 소유자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행으로써,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 책임은 없다고 할 것임(원고의 채무
없음을 확인하고,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