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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화물용 승강기사고도 보험금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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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7-05 0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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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


 


화물용 승강기도 교통상해사망 보험약관에서 정한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에 해당되므로 화물용 승강기 사고로 숨진 피보험자 유족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L손해보험사가 화물용 승강기 사고로 숨진 설모씨의 아내(45)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보험약관에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로 인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에 국한한다는 제한은 없다'며 '따라서 사고가 난 화물용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또는 리프트에 해당되며, 이번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관에서는 '하역작업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만 국한한다'며 '이 사건은 승강기가 오작동으로 아래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의 남편 설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모 예식장 4층에서 화물용 승강기에 있던 계란을 내리던 중 갑자기 승강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승강기와건물 벽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3개 보험사중 2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L보험사가 상해보험금 9천300만원만 지급하자 나머지 교통사고 보험금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L보험사측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피고측 소송을 담당한 임호범(41) 변호사는 '상해보험 약관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험 가입자가 이를 잘 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