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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운전자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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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6-02 0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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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민사부(유길종 부장판사)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앞서 가던 차와 추돌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의 80%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유길종 부장판사)는 2일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차 운전자 유모(38)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심대로 원고에게 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추돌한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택배기사인 강모씨는 2003년 5월26일 전북 완주군의 국도를 업무용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 유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지하는 바람에 멈춰 선 앞차를 들이받아 두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강씨에게 468만여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원인을 제공한 유씨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산재급여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2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