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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횡단보도 사고…본인책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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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11-06 0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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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고범석 판사는 6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다친 노모씨와 그 가족이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 승용차의 보험사로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 노씨를 들이받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노씨도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황색 점멸 신호등만 설치돼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씨의 이런 잘못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재산상 손해 중 85%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노씨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책임을 제한했다.


 


노씨는 작년 3월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만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목뼈 등을 다쳐 1천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