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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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1-14 02:53:0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위드마크공식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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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이라 함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음주시점에서부터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당시 또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단속된 직후에 음주측정기로 운전자의 주취 상태를 측정 처리하면 사고처리에 별 문제가 없으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1시간당 0.015%씩 음주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역추산)하여 교통사고 당시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시의 주취 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이다.
이 공식은 1914년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의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국내에서는 경찰이 1996년 6월부터 음주 뺑소니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현재 검찰 등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분해량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0.011%∼0.022%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평균적인 수치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간당 알코올농도 분해량 기준을 0.008∼0.03%로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성별, 체중, 마신 술의 양, 마신 술의 알콜농도,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알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음주상태에 있었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계산방법
C = A / P×R = ㎎/10 = %
C = 혈중알코올 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술의 농도%×0.789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 0.7, 여자 0.6)
☞ 이상의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이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임
☞ 최고수치 이후 매시간 0.015%씩 감소되므로 경과 시간만큼 가산하여 사고당시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계산해낼 수 있음
[예] 성인 남자 체중 60㎏, 소주(25도=25%) 2홉들이 한 병 360㎖을 마시고 2시간 30분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최고치는?
C = 360×0.25×0.7984 / 60×0.7 = 1.69㎎/10 = 0.169%
☞ 사고당시 주취상태는? 0.169 - (0.015×2) = 0.139%
C(0.169%)는 음주 후 30분이 경과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므로, 사고당시의 주취상태는 음주 후 30분이 경과된 최고수치에서 경과시간 2시간(시간당 감소 수치 0.015%)을 빼면 사고당시의 주취상태는 0.139%가 된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사고 직후에 음주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판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