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없는 ‘차도 사고’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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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6-17 00:54:4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갓길없는 ‘차도 사고’ 운전자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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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민사단독 김춘호 판사
길어깨(갓길 또는 노견)가 없는 차도에서 자전거를 추돌했다면 길어깨를 만들지 않은 행정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단독 김춘호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교통사망 사고가 난 도로에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사고를 냈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피보험자인 김모씨가 승용차 운행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장모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데, 장씨는 차도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지만 김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해 발생했다"며 "이는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도로에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칙적으로 차도를 통행해야하는 차마(車馬) 중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가장 자리 부분으로 통행해야한다"며 "길어깨는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해 차도에 접해 설치하는 도로 부분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차마가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 피보험자인 김씨는 2003년 울산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장씨의 자전거 뒤를 추돌해 장씨를 숨지게 했고, 원고는 장씨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천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울산시를 상대로 "사고 도로에 자전거 통행을 위한 길어깨가 없어 사고가 난 만큼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