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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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8-07 02:24:3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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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부 김태경 판사
길 가던 6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 김태경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35.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친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지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벌금형 전과 밖에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공탁한 것은 피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지만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께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화성시 우정읍 모 낚시터 앞 지방도로를 지나다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 편 도로변을 걸어가던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31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위로금을 공탁했으며, 사고 직후 정비소와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