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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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17 01:54:3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손해배상 사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11.17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795 |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는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 소유의 전북 30바6510호 택시를 운전하여 마
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
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
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쟁점
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
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피해
자의 과실비율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시 만성동
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일
실소득을 도시 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일용노임
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
단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
함.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므로 비록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소득으로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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