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12 23:01: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적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11.12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372 |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9822 손해배상(기)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이다. 이 사건에서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이던 승객이 사망하였고, 그 사망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운행자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첨부파일
- 2006가합9822판결문.pdf (702.6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8-11-12 23:01:32
- 2006가합9822요지.pdf (31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11-12 23: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