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과실상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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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1-15 01:59: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과실상계 관련 판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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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7. 1. 25, 2004다51825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
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
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
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 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판 2004. 7. 22, 2001다58269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 과실이 의무 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