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초과 승강기 사고…마지막 탑승자 2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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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2-20 01:57: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인원초과 승강기 사고…마지막 탑승자 20%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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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승강기에 인원을 초과해 무리하게 승강기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마지막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추락사고를 당한 최모씨 등 10명과 이모씨가 승강기 관리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친 정도에 따라 34만~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 등 10명은 2005년 4월 승강기를 타고 건물 4층에서 내려가던 중 2층에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조카를 업고 타는 바람에 정원이 초과됐는데도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이 승강기는 1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의 탑승중량은 645kg으로 적재하중을 초과한 상태였는데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고 내려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상의 의무불이행책임으로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 10명이 인원을 초과해 탑승을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험사 등의 주장에 대해 "최씨 등 10명이 승강기를 타고 출발할 당시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사고의 발생과 관련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지막에 탑승했던 이씨에 대해서는 "이씨가 조카를 업고 타려고 하자 정원 초과를 우려해 나머지 원고들이 만류했고, 이씨 자신도 추가로 탑승하면 적재하중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탑승해 사고를 발생ㆍ확대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