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포장마차, 차량운행 가능해도 ‘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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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2-24 01:56: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도로 위 포장마차, 차량운행 가능해도 ‘교통방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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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
도로 위에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한 경우 다른 차선으로 차량운행이 가능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점상 송모씨에게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옆 골목길에서 8년여 동안 무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왕복 4차선 도로(조선호텔쪽 3개 차선ㆍ반대쪽 1차선) 중 조선호텔방향 2, 3차로를 가로막고 음식을 팔았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자동차관리법ㆍ도로법(무단점용)ㆍ식품위생법ㆍ구 도로교통법 및 백화점 직원들과 싸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인정받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2개 차로로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고, 주된 영업시간이 백화점 영업종료 후인 점 등을 고려해 일반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송씨의 포장마차가 설치된 도로는 평소 백화점과 호텔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운전자가 2개 차선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