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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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6-06 15:14: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오토바이 출근 중 신호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니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2.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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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 적법"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망 당시 65세)씨는 2020년 5월 12일 오전 6시 27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인 교차로를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일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신호위반이라는 법규 위반이 유일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A씨가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 2항에 따라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자 소송(2021구합84874)을 냈다. 산재보험법 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4월 7일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로 A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에 따른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가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A가 진행하던 차선의 옆 차선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이에 비추어 볼 때 A가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여러 차량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고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였던 B로서는 A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였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피고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A의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에게는 신호위반 등으로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A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A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