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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삼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건(원주지원 2006가단1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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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07-02 12:59:18

본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14591 구상금

원 고 ㅇㅇㅇㅇ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

송달장소 원주시 ㅇ동 ㅇㅇㅇㅇ

대표이사 김ㅇㅇ

 지배인 주ㅇㅇ

 소송대리인 유ㅇㅇ

피 고 ㅇㅇㅇㅇㅇ

서울 서초구 ㅇㅇ동 ㅇㅇㅇㅇ

송달장소 원주시 ㅇㅇ동 ㅇㅇㅇ

 원주출장소

대표자 이사 성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ㅇㅇ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변 론 종 결 2007. 6. 13.

판 결 선 고 2007. 6. 2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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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522,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29.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윤ㅇㅇ 소유의 충북ㅇㅇ ㅇ호 갤로퍼밴 승용차(다음부터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ㅇㅇ운수 주식회사 소유

의 충북ㅇㅇ바ㅇㅇ호 트랙터(다음부터 ‘피고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ㅇㅇㅇㅇㅇ공

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장ㅇㅇ은 2005. 8. 3. 11:55경 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

송리 소재 편도 1차로의 국도를 따라 원주 방면에서 봉양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65

㎞(제한속도 6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부근 봉양공업사 앞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교

차로 부근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팔송리마을 방면의 소로

에서 나와 원주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윤ㅇㅇ 운전의 원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

고는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이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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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로 말미암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윤ㅇㅇ(이 사건 사고 당시 65세)은 치

료를 받던 중 2005. 9. 15. 패혈성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3) 한편, 피고 화물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 못미친 지점에 있는 ‘교량을 지난 곳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 약 79m

이전까지’의 위 국도 구간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위 삼거리교차로

부근 국도 양쪽에는 버스정류장시설(이 사건 사고 당시 벽돌조립식 구조)이 자리잡고

있어, 교량을 지나 삼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에서는 그 곡선의 끝부분(피고

화물차의 당시 속도로는 삼거리교차로 부근까지 2-3초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르러서야 삼거리교차로 부근에 있는 다른 차량이 보이고, 반대로 원고 승용차가 좌

회전하고 있던 위치에서는 삼거리교차로 쪽으로 다가오는 다른 차량이 위 교량을 지나

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띌 정도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또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다.

 다. 보험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보험자로서 2005. 10. 28. 윤ㅇㅇ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46,4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와는 별도로 피고는 2005. 9. 15. 및 같은 해 10. 14. 합계 36,722,060원을

윤ㅇㅇ의 치료비로 지출하였고, 2005. 10. 5.에는 윤ㅇㅇ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명목의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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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그 경위에 비추어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직진한 결과 선

진입한 원고 승용차를 들이받은 장ㅇㅇ의 잘못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또 제

반사정을 감안하면 윤ㅇㅇ의 사망에 관한 그 과실비율은 70%에 이른다 하겠으므로, 피

고는 위와 같이 윤ㅇㅇ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내지 청구권 대위

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6,522,000원{66,460,000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6,460,000원 +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20,000,000원) × 70% -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장ㅇㅇ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피고가 지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된 5,187,176원

{103,182,060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6,460,000원 +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및 치료비

56,722,060원) × 60% -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 및 치료비 56,722,060원}을 원고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교차로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은 신호기의 유무, 교차로의 통행 방법

과 통행우선권에 관한 원칙, 현저한 선진입 여부, 도로 주변 여건, 차의 진행 및 진입

속도, 기상상황과 노면상태 등의 제반요소를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곳으로서 기본적으로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화물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또 사고 발생 지점 및 충돌 부분 등으로 미루어 원

고 승용차가 현저하게 선진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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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여건이 있었기에 원고 승용차를 운전한 윤ㅇㅇ으로서는 무엇보

다도 대로로 진입하기에 앞서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차량이 나타날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여 진로의 안전이 분명히 확보된 뒤 좌회전하였

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드러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장ㅇㅇ이 다소

간 과속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윤ㅇㅇ의 잘못

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윤ㅇㅇ과 장ㅇㅇ의 과실비

율은 ‘60% : 40%’로 산정함이 옳겠다.

 그런데, 윤ㅇㅇ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액수(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가 103,182,06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화물자동차공제계약에 따라 장ㅇㅇ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피고의 부담부분

을 위 과실비율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41,272,824원(103,182,060원 × 40%)이 됨이

명백한데, 피고가 이를 넘어서는 56,722,060원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이미 지급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구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벌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덧붙여 다른 각도에서 보

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05. 9. 30. 피고

와 윤ㅇㅇ의 상속인 사이에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윤

ㅇㅇ의 상속인은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에 터잡아 2005. 10. 5. 윤

ㅇㅇ의 상속인에게 합의금조로 위 돈을 지급한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

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윤ㅇㅇ 및 그 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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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보험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

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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