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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하차하려 서있다 다친 버스승객 30% 책임<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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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1-21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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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버스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서다 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부상을 당했다면 버스 승객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유선주 판사는 21일 정모(59.여)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4천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버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다 사고를 당했고 같은 노선을 자주 이용해 버스가 다니는 길의 교통상황 및 차량의 흐름 등을 잘 알고 있었을 원고에게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D 운수 소속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정 씨는 2004년 6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사거리 인근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나다 운전기사의 급제동으로 뒤로 넘어져 중상을 입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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