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103)
작성일 2007-06-0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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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103 손해배상(자)
원 고 1. 윤** (*******-*******)
(망 이**의 2. 윤** (*******-*******)
소송수계인) 3. 윤** (*******-*******)
4. 윤** (*******-*******)
원고들 주소 강원 고성군 **면 **리 ***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전국************연합회
서울 서초구 *******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07. 3. 2.
판 결 선 고 200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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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 윤**에게 20,500,281원, 원고 윤**, 윤**, 윤**에게 각 14,666,8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27.부터 2007.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윤**에게 133,789,470원, 원고 윤**, 윤**, 윤**에게 각 51,735,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1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오**은 2000. 8. 27. 17:00경 동해상사 주식회사 소유의 강원 75자****호 버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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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 소재 ‘***’ 카페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봉포 3거리 방면에서 봉포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에서 같은 차로
를 진행하던 한** 운전의 강원 ******호 세피아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때마침 피해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
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만 한
다)으로 하여금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
고’라고 한다).
(2) 원고 윤**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윤**, 윤**, 윤**은 그 자녀들인데, 망인은
2005. 3. 23.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여 원고 윤**, 윤**, 윤**, 윤**이
각 3/9, 2/9, 2/9, 2/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피고는 ****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버스조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동시에 망
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한 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한 오**의 과실과 위와 같은 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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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것이므로, 한**의 고모로서 피해차량에 호의동승한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은 한**의 책임비율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
와 같고, 갑 13호증의 7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차량 운전자 한**가 사고 당
시 필기 및 기능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정식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한**가 사고 당시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조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3호
증의 10, 1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한**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
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은 망인의 호의동승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내지 (3)를 기초로 하여 아래
(4)와 같이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408,527원이다(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 금액 버림. 이하 같다).
(1) 소득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 윤**이 소유한 어선 ‘**호’에 탑승하여
선원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그 무렵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선원 일용
노임인 50,68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1,115,092원(= 50,686원×22일)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32,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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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원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사고가
없었다면 선원으로 근무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을 올렸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사망시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
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일용노임에 근거
하여 계산한 월 소득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01. 4.까지는 824,626원(= 37,483원
×22일), 2001. 5.부터 2001. 8.까지는 856,504원(= 38,932원×22일), 2001. 9.부터 2002.
4.까지는 900,284원(= 40,922원×22일), 2002. 5.부터 2002. 8.까지는 990,682원(= 45,031
원×22일), 2002. 9.부터 2003. 4.까지는 1,115,026원(= 50,683원×22일), 2003. 5.부터
2003. 8.까지는 1,154,626원(= 52,483원×22일), 2003. 9.부터 2004. 4.까지는 1,152,228
원(= 52,374원×22일), 2004. 5.부터 2004. 8.까지는 1,156,430원(= 52,565원×22일),
2004. 9.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는 1,156,870원(= 52,585원×22일)인 사실은 갑 11호증
의 2, 갑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존재 여부
㈎ 안과 부분
갑 4호증의 2, 갑 19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강릉아산병원장, 원
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사고 후 시력감퇴증상을 보였고, 이에
대해 2001. 7.경 최초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양안 시신경병증 및 좌안 황반변성에
의한 시력감퇴(우안 교정시력 0.6, 좌안 교정시력 0.05)로 진단된 사실, 그런데 그 후
2003. 2. 20. 시행된 2차 신체감정결과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시력감퇴가 남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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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기는 하였으나, 검사시 좌안 황반부변성 외에 시신경병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안은 정상시력(1.0)으로, 좌안은 교정시력 0.1 정도로 추정되어 시력이 회복되는 면
을 보인 사실, 망인에게 나타난 좌안 황반부변성의 원인으로는 외상 외에도 노화로 인
한 자연발생, 고도근시, 자외선, 당뇨, 고혈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은 망인에 대한 진단내용, 증상의 변화 경
과 및 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과 부분의 증상은 뇌내출혈 등의 추가병명이 진단된
2000. 12. 13.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인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에게 발생한 시력저하는 망인의 체질적 소인과 이 사건 사고가 함께 관여하여 초
래된 장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0%(옥외노동자로 직업계수 3
을 적용)이며,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다.
㈏ 신경외과 부분
강릉아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
의 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후 증후군의 후유증을 보였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2%이며(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항목의 Ⅶ-b-2-a항 적용), 이는 사고 후 3년 한시장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0. 12. 13.경 망인에게 뇌출혈(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에 대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위 증상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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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망 후에는 가동기간에 대해 일실수입 상당액
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갑 29호증의 각 기재 및 강릉아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가
2000. 12. 13.경부터 앞서 본 뇌진탕후 증후군 증상 외에 뇌출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
여, 2001. 7.경에는 뇌질실내 혈종으로 인한 우반신 부전마비 및 언어장애를 일으킨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2005. 3. 23.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강릉아산병원장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의 뇌출혈은 사고 후 약 4개월이 경과
한 후 발생하였는데,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동반한 뇌실질 손상
등의 상해가 있는 경우 0.3%~3%의 확률로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뇌진탕의 경우
에는 지연성 뇌출혈이 극히 드문 사실, ② 또한 망인의 경우 2000. 12. 13.에 행한
MRI검사 결과 좌측 시상 부위에 출혈이 발견되었고, 2005. 3. 7. 시행한 검사에서는 연
수 부위의 뇌출혈 외에는 뇌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외상으로 인한 지연성
뇌출혈은 80~90% 측두엽, 전두엽에 발생하고, 20% 정도는 다발성으로 생길 수 있으
나, 망인과 같이 연수에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 ③ 외상 후 지연성
뇌출혈은 대부분 외상 후 2,3일내 발생하고 70일이 경과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
는 사실, ④ 뇌출혈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 고혈압 등의 인자에 의해 자
발적으로 발생하며, 시상과 연수 부위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출혈
위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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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및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 정신과 부분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수입상실 등의 손해도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7호증, 갑 27호증의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고 후 지적능력의 손상, 높은 수준의
불안, 충동, 신경과민 등의 증상을 보여 2001. 9. 27. 강릉시 소재 동인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05. 1. 10.부터 2005. 1. 24.까지 세브란
스정신건강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부분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은 뇌진탕 후 증후군만을 보였으나, 사고 후 약 4개월이 지난 2000. 12.
13. 관찰된 뇌실질내 기저핵 출혈이 발생한 후 이 병변으로 인하여 비로소 기질적 인
격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
실들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뇌실질내 출혈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운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 및 상실기간
갑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사고일인 200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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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1. 8. 10.까지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속초시
중앙동 소재 진영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망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그 후로 3년이 되는 2003. 8. 26.까지는
25.2%{안과 15%((= 30%×사고의 기여도 50%), 뇌진탕 후 증후군 12%의 복합장해}, 그
후로 사망한 2005. 3. 23.까지는 안과부분에 대한 후유장해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할 것이다(망인은 위 입원기간 중 뇌출혈 증상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은 것으
로 보이나, 뇌출혈 증상이 진단된 후로도 기존 뇌진탕, 경부염좌 등의 치료가 종료되었
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입원기간 전체를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한 기간으로 본
다).
․ 2000. 8. 27. ~ 2001. 8. 10. : 100%
․ 2001. 8. 11. ~ 2003. 8. 26. : 25.2%
․ 2003. 8. 27. ~ 2005. 3. 23. : 15%
(4) 계산
㈎ 2000. 8. 27. ~ 2001. 4. 30. : 6,476,159원(= 824,626원×7.8535)
㈏ 2001. 5. 1. ~ 2001. 8. 10. : 2,466,757원{= 856,504원×(10.7335-7.8535)}
㈐ 2001. 8. 11. ~ 2001. 8. 31. : 205,560원{= 856,504원×(11.6859-10.7335)×25.2%}
㈑ 2001. 9. 1. ~ 2002. 4. 30. : 1,698,355원{= 900,284원×(19.1718-11.6859)×25.2%}
㈒ 2002. 5. 1. ~ 2002. 8. 31. : 913,029원{= 990,682원×(22.8290-19.1718)×25.2%}
㈓ 2002. 9. 1. ~ 2003. 4. 30. : 2,009,435원{= 1,115,026원×(29.9804-22.8290)×25.2%}
㈔ 2003. 5. 1. ~ 2003. 8. 26. : 1,017,602원{= 1,154,626원×(33.4777-29.9804)×25.2%}
㈕ 2003. 8. 27. ~ 2004. 4. 30. : 1,183,115원{= 1,152,228원×(40.3231-33.47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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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5. 1. ~ 2004. 8. 31. : 581,251원{= 1,156,430원×(43.6739-40.3231)×15%}
㈗ 2004. 9. 1. ~ 2005. 3. 23. : 857,264원{= 1,156,870원×(48.6141-43.6739)×15%}
㈘ 합계 : 17,408,527원(= 6,476,159원+2,466,757원+205,560원+1,698,355원+913,029
원+2,009,435원+1,017,602원+1,183,115원+581,251원+857,264원)
나. 기왕치료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27,592,318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06. 5. 17.자 준비서면에서 위 금액 상당의 치료비 지급의
무가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32,889,126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27,592,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다청구한 부분이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망인의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다. 개호비
원고들은 망인의 입원치료 기간인 340일 동안 원고 윤**, 윤** 등이 망인의 음식물
섭취, 체위변동 등을 간병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개호비 합계 12,597,680원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제공하는 개호를 넘어 원고
들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례비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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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1) 망인 : 7,500,000원
(2) 원고 윤**, 윤**, 윤**, 윤** : 각 3,000,000원
바. 상속관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52,500,845원(= 일실수입 17,408,527원+기왕치료비
27,592,318원+위자료 7,500,000원)을 원고 윤**이 3/9, 원고 윤**, 윤**, 윤**이 각
2/9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윤**의 상속금액은 17,500,281원(=
52,500,845원×3/9), 다른 원고들의 상속금액은 각 11,666,854원(= 52,500,845원×2/9)이
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윤**에게 20,500,281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7,500,281원+위자
료 3,000,000원), 원고 윤**, 윤**, 윤**에게 각 14,666,854원(= 11,666,854원+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윤**에게 20,500,281원, 원고 윤**, 윤**, 윤**에게 각
14,666,8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8.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이 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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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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