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브레이크 풀린 차량 사고나면 차주책임"
작성일 2007-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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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울산=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주 책임'
지난 28일 오전 5시께 울산시 북구 천곡동의 A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통로에 주차된 남의 쏘나타 차량을 밀던 K(45.여)씨가 경사로로 미끄러지는 이 차량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K씨는 주차된 차량을 밀어 자신의 차량 운전 공간을 확보하려 했으나 차량이 아파트 정문 쪽 비탈길로 미끄러지자 이를 몸으로 막으려다 차량에 깔린 것.
사고가 나자 K씨 가족이 경찰에 문의한 결과 사고 책임은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놓은채 이중 주차해 놓은 차주 쪽에 있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주차된 차량을 밀어 움직이게 한 것은 K씨지만 핸드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의 경우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피해의 책임은 주차된 차량에 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이 경우 주차된 차량이 대인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차주에게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으나 보험사가 다친 K씨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
법원 판례에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돼있다.
울산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로에 이중주차를 한 뒤 다른 차량의 배려 차원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두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중 주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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