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무면허 운전 40대男 벌금 400만원
작성일 2007-1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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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장모 쓰러져 광주로 가던중 아내차 잠시 운전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춘 판사는 28일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모(41)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장모가 갑자기 쓰러져 가족이 광주에서 무주로 가는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을 계속 하다 졸리고 피곤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으로 미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해도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씨는 지난 8월1일 대전-통영 고속도로 상행선 무주IC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부인의 리오 승용차를 2㎞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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