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건너던 70대 추락사에 지자체손해배상책임
작성일 2022-03-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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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산책하러 나섰던 70대 남성이 4m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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