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갔어도 신원 안밝히면 뺑소니범"
작성일 200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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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차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이나 약국에 데려다 줬어도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심정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김 모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도중 사고를 냈습니다.
어린이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고 차로 친 겁니다.
김 씨는 어린이를 약국에 데려간 뒤 약을 발라주고 다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 문이 닫혀있자 어린이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어린이는 쇄골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김 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사고 장소를 이탈해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도록 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피해자를 약국에 데려가긴 했지만 자신의 명함을 줬다 다시 돌려받았고, 피해 어린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뺑소니 판단 기준은 구호 조치와 신원 확인의 의무이행 여부.
아무리 작은 사고를 냈더라도 둘 중 하나를 소홀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구호 노력은 했지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뺑소니범으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심정숙[shim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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