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못막은 조수석 동승자 사고책임 30%
작성일 2007-09-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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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 운전대를 잡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무척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의 왕복2차선 도로를 달렸다.
이씨가 깜빡 조는 사이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는 이씨의 처 한모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로 가슴 등뼈가 다치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은 한씨는 이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한씨에게 보험금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로서는 남편인 이씨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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