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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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25 20:22:1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부상 서식자료 | 2018.08.25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1&wr_id=6 |
작성하셔서 검찰 및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를 가져가야 합니다.(1부는 원본 2부는 사본)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탁금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가해자 처벌과 제대로 된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10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안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하기 싫은데 더욱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때 피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사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공제를 당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공탁금을 안받을 것이니 찾아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죠....
물론 진정과 탄원의 내용도 일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되며, 이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어 판사님도 보시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판사님이 다시한번 합의를 시도하라고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구형 할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실것 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성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사가 법원에 들어가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왠만한 가해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절대적으로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한 가해자를 압박하기에는 최고의 수단이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및 내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매우 상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
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해자측에 제출할 때는 그 효과가
90%이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이 걸린것을 보험사에 알게 되면 그 금액은 보험사와의 합의 즉 민사적합의금
에있어 공제당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거의 99%확인을
하기 때문 입니다. 간혹 보험사와 합의후에 찾는다고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공탁사실
을 뒤 늦게 확인 하였다면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 할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형량이 금고 1년 정도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 조치를 할 경우
가해자의 형량은 1년~2년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괘씸죄(?)를 가중하여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것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에
내용으로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혹은 유족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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