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판단기준 및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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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3-02 19:17: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중상해 판단기준 및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공지사항 | 2009.03.02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3&wr_id=46 |
대검찰청은 기소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일단 제시했으나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진단서의 단순한 진단주수가 중상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닐 것 이며 차후 사례,판례등에 따라 정립될 것으로 파단 됩니다.
(11개 중요항목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소해야 할 사건에 대해)
1.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신체기능의 영구적상실
3.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을 초래한 경우
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것은 치료기간, 노동력상실율, 의사의견,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고 합니다.
3. 중상해의 판단 기준
‘중상해’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으므로,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중상해’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음
판례,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우리 판례상 인정된 예
-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절단 상처(대법원 70도1638)
-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 우리 판례상 부정된 예
-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 독일 형법 제226조(중상해)
- 시각, 청각, 언어능력의 상실 및 이에 대한 이식 가능성을 상실한 경우,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및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한 신체 변형 혹은 중환, 마비, 정신병이나 정신장애
※ 일본은 형법상 중상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를 토대로,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위와 같은 경우에도 치료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하도록 하였음
※ 이 점은 앞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사건 처리를 통하여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4. 처리 지침
중상해 교통사고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한 공소권이 있는 경우를 2009. 2. 26. 14:36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정하였음
※ 위 시점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함
사법경찰관은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상해 부위와 그 정도, 치료기간, 병발증의 발생 여부 등 중상해 해당 여부에 관한 수사를 충실히 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
-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없음 처리(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재기하여 공소제기)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으면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함
의료법상의 진단서가 일응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등이 정하는 바대로 충실한 진단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함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및 공소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