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관련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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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9-09 19:11: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비보호 좌회전 관련법규 개정 공지사항 | 2010.09.09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3&wr_id=44 |
[비보호 좌회전 개정법]
-개정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개정후-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수 있다.
신호위반 이라는 항목이 삭제되어 단순 교차로 사고로 처리
[개정사유]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신호에 조건없이 우회전 할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표시 및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되,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라도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비보호 신호가 있는 신호등의 직진신호시 이전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11개항목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나
개정 후에는 사고가 발생 되더라도 신호위반책임 을 묻지 않으며
단순 일반사고로 처리할 방침.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인 경우
반드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함은 당연한거 아시죠?
정리해 본다면 비보호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일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 사고를 내면 11대
중대법규인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적색등화 시에는 비보호좌회전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식물인간,마비,절단,실명등)인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치 못 하게 됩니다.
※ 시행일 :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