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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몰래카메라촬영 사생활침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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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3-29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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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영향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면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보험사기방지라는 상충하는 이해관계 중에 

사생활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허위진단서 제출로 인한 보험사기적발을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던 손해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 대법관)는 2006년 10월 13일 방모(44)씨 가족들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화재(주)와 

직원 둘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6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한 방씨와 그 가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200만원만 제시하자 

소송을 내서 보험사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장해정도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8일 동안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 54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씨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장해정도의 평가에 대해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히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측의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