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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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1-10 00: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공지사항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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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구간 2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5000만원, 2억, 5억으로 나눠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10%, 5000만원 이하 8%, 1억 이하 6%로 상향
2008년 이후 동결됐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10년만에 증액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늘어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자신이 쓴 변호사 비용을 그만큼 더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당한 당사자의 권리 보전은 강화하는 반면 터무니 없는 소송을 남발하거나 부당한 응소를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남소 방지를 위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사소송 관련 법령상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자신이 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규칙은 소가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8%∼0.5%로 정했다.
반면 개정안은 소가 구간을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 5억원으로 기존보다 넓히면서 간소화한 다음 변호사비 산입 비율도 10%∼0.5%로 높였다.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고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은 8%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부분은 6%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부분은 4% △1억 5000만원 초과 2억 이하 부분은 2% △2억원 초과 5억 이하는 1% △5억원 초과는 0.5%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소가 5000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440만원이 되는 셈이다. 소가 1억원은 740만원, 2억원은 1040만원, 5억원은 1340만원, 10억원은 1590만원이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소가 5000만원은 310만원, 1억원은 480만원, 2억원은 680만원, 5억원은 980만원, 10억원은 1230만원이다.
대법원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내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10년만의 변호사 보수 증액에 변호사업계는 반색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개정, 2008년부터 시행된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그동안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대법원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