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승객인지 아닌지에 따라 면책 요건이 달라진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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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승객인지 아닌지에 따라 면책 요건이 달라진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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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승객인지 아닌지에 따라 면책 요건이 달라진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 범위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
A: 자배법 제3조 단서는 **‘승객이 아닌 타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고의·자살행위로 스스로 사고를 일으킨 승객’**인 경우를 구분해 면책사유를 제시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운행자가 “나는 과실 없었고,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나 제3자 때문”이라는 걸 모두 증명해야만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승객이 의도적으로 몸을 던져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행자로서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입증할 필요 없이, 피해자가 ‘자살’이나 ‘고의’였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구체적 예시
보행자 A가 무단횡단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난 안전운전을 했다”와 “A가 고의·과실이 있었다” 그리고 “차 자체 결함도 없었다”라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입증해야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차량 승객 B가 극단적 선택 목적으로 문을 열고 뛰어내려 부상했다면, 운행자는 “B의 행동이 전적으로 고의나 자살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배법이 승객과 비(非)승객을 다르게 취급하는 건, 운행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지”와 “사고 발생이 피해자의 의도 혹은 주의소홀 때문인지”를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지, 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면책 주장에 큰 도움이 되고, 없으면 운행자로서는 책임 면제가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