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를 빌려 쓰다가 친척이 몰았는데, 제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이 경우 자배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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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를 빌려 쓰다가 친척이 몰았는데, 제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이 경우 자배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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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차를 빌려 쓰다가 친척이 몰았는데, 제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이 경우 자배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차량 사용대차 시 누가 운행 지배·이익을 더 많이 갖는지에 따른 타인성 판단)
A: 무료로 차를 빌려주는 “사용대차”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면 ‘자동차 소유자(대주) vs 차를 빌린 사람(차주)’ 사이에 누가 더 강력한 운행 지배·이익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두고 자배법상 타인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A 씨가 친구 B 씨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B 씨가 다른 사람 C 씨에게 또 운전을 부탁했고, 결국 C 씨가 낸 사고로 B 씨가 다쳤다면?
법원은 “B 씨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 아니면 A 씨가 여전히 차량 운행을 관리했는지”를 따져봅니다. B 씨 쪽이 더 폭넓게 차를 쓰고, A 씨가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B 씨 스스로 운행 지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A 씨에 대해서 ‘타인’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죠.
반면 A 씨가 운전사까지 제공해 차를 빌려주었고, B 씨는 단순 동승만 하다가 다쳤다면, B 씨가 자배법상 타인성을 인정받아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A 씨 측(소유자)이 사실상 운전과 운행을 주도했으니까요.
결국, **‘차량을 빌린 사람과 원 소유자 중 누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지위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차량만 빌린 경우, 빌린 쪽이 운행 지배를 사실상 전적으로 떠안게 되어, 원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위험 방지 권한이 적다”고 보아, 빌린 사람이 자배법상 타인성을 갖기 어렵다고 결론짓기도 했죠.
하지만 반대로, 운전사까지 함께 빌린 상황이라면, 소유자인 대주가 여전히 상당한 운행 지배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빌린 사람(차주)이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