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 직원이 제 차로 사고 냈는데, 저도 운행자로 보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대리운전 업체 직원이 제 차로 사고 냈는데, 저도 운행자로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244 |
Q: “대리운전 업체 직원이 제 차로 사고 냈는데, 저도 운행자로 보나요?”
(핵심 요약: 유상 계약하의 전문 대리운전에서 차주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공유하는지)
A: “대리운전”이라 하면, 식당 주차요원이나 지인이 대신 운전해 주는 무상·편의 형태부터, 정식 대리운전회사를 거쳐 유상으로 계약하는 형태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차주가 운행자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전문업체에 유료로 의뢰했을 때, 과연 차주가 여전히 운행자로 인정될까요?
우선, 업체 소속 기사가 차를 운전하고, 기사 급여(또는 수수료)와 보험 등 여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법원은 이 상황을 “대리운전사가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책임을 어느 정도 업체와 공유한다”고 봅니다. 그럼 차주는 어떨까요?
구체적 예시: B 씨가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불러 “집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순간부터 B 씨는 사실상 승객 입장에 가까워집니다. 차량 열쇠는 기사에게 넘겨지고, B 씨는 단지 뒷좌석에 앉아 있거나 조수석에 탑승해 있을 뿐이죠.
이 경우, “차량 운행 전반을 지휘·통제할 권한”은 전문기사와 그 소속 업체가 행사하게 되므로, B 씨는 자배법이 말하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직접 누리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차에 동승하긴 해도 운행자가 아니라 **‘단순 동승자’**로 평가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상 계약을 통해 전문 대리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차주가 사고 시점의 운행자 지위를 내려놓고, 대리운전업체와 기사가 운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정식 계약으로 대가를 치렀는지”, “차주가 구체적인 운전 방식에 간섭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차주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인이 무상으로 운전해줬다면 차주가 여전히 운행자로 몰릴 수 있지만, 정식 대리운전사를 유상고용한 상황이라면 차주는 사실상 일반 승객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는 오히려 기사가 속한 대리업체가 자배법상 운행자 지위를 맡아 사고 책임을 부담할 공산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