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란 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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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란 게 뭔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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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란 게 뭔가요?”
(핵심 요약: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실제 적용 사례)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운행자’를 논할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운행지배는 “차량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가능성”이고, 운행이익은 “그 차를 사용해서 얻는 경제적·정신적 편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본인 명의 차량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사람들은 “어차피 무상이니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사고가 난 시점에 차량을 관리·통제할 권한을 전부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차량 운행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만족감이나 편의를 누렸다면, 여전히 A 씨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 사례 1: A 씨가 차량 등록세, 보험료, 수리비 등을 계속 부담하고 있다면, 설령 친구가 운전대를 잡았다 하더라도 A 씨는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권한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례 2: A 씨가 “사고가 나면 내 보험을 쓰라”고 미리 말해뒀다면, 사실상 차량 운행의 최종 책임과 편의를 A 씨가 함께 누렸다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자배법에서 정한 운행자의 지위는 단순히 “누가 운전했느냐”가 아니라, “차량을 지배하고, 그 사용을 통해 이익(물질·심리적 편익)을 얻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때의 이익에는 직접 돈을 버는 수준뿐만 아니라, 무상대여로 생기는 만족감이나 관계 유지 같은 ‘정신적 이득’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