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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 어머니가 간병해주셨는데, 별도 급여를 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개호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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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원기간 동안 어머니가 간병해주셨는데, 별도 급여를 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개호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중상 환자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간호 인력이 부족해 세밀한 보살핌까지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 배우자 등 근친자가 직접 식사 보조나 옷 갈아입히기, 욕창 예방 등을 도와준다면, 이는 사실상 간병인 고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환자는 ‘근친자 개호비’를 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족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그 가족이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된 손해”를 평가해 줍니다. 다만 통상의 농촌여자일용노임이나 도시 일용노임 정도를 넘어서는 고액 청구는 과잉배상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가족이 전문 간병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입원 중 환자 본인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는지, 어느 정도 일이 요구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더라도 기록이나 증언을 통해 “대소변 처리, 씻기, 옷 갈아입기 등을 전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개호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가족이 “봉사”했다 해도, 법원은 이를 재산적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