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데, 간호사만으로는 부족해서 가족이 간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왕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데, 간호사만으로는 부족해서 가족이 간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왕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547 |
질문: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데, 간호사만으로는 부족해서 가족이 간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왕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가 기동이나 식사, 대소변 처리 등 기본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통상 간호사 외에 가족이나 간병인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상태가 위중해 보호자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면, 그 비용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이를 ‘개호비’로 분류하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입원 기간 중에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개호(간병)해주었다면, 배상을 인정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무조건 ‘개호를 했으니 전액 배상’이 아니라, 상해 정도 및 치료 필요성에 따라 객관적 판단이 이뤄집니다. 예컨대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으로는 간호사가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본다면, 실제로 가족이 헌신했다 하더라도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이라면, 오히려 병원 내 의료 인력에 의해 전적인 간호가 이뤄진다고 보아 추가적인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 소견서나 간호가 필요한 이유, 가족이 실제로 투입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거기에 대해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가족이 다른 일을 못 했거나 비용을 들였다면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임 수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