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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병원비를 낸 경우, 그 가족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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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이 대신 병원비를 낸 경우, 그 가족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대신 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선 “치료비를 낸 사람은 환자가 아닌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죠.


답변:


법원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부양의무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환자 대신 병원비를 부담했다면, 그건 해당 가족의 실제 ‘재산 손실’이므로 가해자가 그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것이 중복청구로 이어지면 곤란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와 가족이 동시에 같은 치료비에 대해 각자 청구를 제기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치료비를 냈다”는 사실(가족 계좌이체나 영수증)을 증빙해야 하고, 실제로 부양의 현실성과 계산의 일체성—즉 피해자 대신 돈을 낸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면, 가족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