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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휠체어나 특수 매트리스 같은 ‘보조구’ 비용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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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휠체어나 특수 매트리스 같은 ‘보조구’ 비용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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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 휠체어나 특수 매트리스 같은 ‘보조구’ 비용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심각한 하반신 마비나 사지 기능 저하 같은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휠체어·욕창 방지 매트리스·의족 등의 보조기구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치료와 마찬가지로 ‘신체 회복이나 악화 방지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 보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보조구마다 가격과 교체주기가 다르고, 어느 시점에 새로 장만할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을 통해 “어떤 기기가 필요하고, 몇 년 주기로 바꿔줘야 하는지”를 의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합니다. 예컨대 전동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수명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교체해야 하고, 의족이라면 재질 마모가 발생해 주기적 점검 및 교체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보조구 비용도 ‘향후치료비’처럼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해 현재 시점의 가치로 일시 산정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쓸 물품이라면 그 교체주기마다 소요되는 금액을 모아 합산한 뒤, 지금 기준으로 환산해 손해액을 잡아두는 방식입니다. 물론 사고 충격이 경미해 보조구가 불필요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중한 장애가 발생했다면 재판부가 비교적 폭넓게 비용을 인정해주곤 합니다. 결국 주치의 소견서와 필요성, 교체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실무적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