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다친 곳인데, 아직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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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다친 곳인데, 아직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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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래전에 다친 곳인데, 아직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음에는 단순 골절이나 염좌 정도로 여겨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이나 재활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까지 치료가 필요한지, 실제 치료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의학적 의견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감정서에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재판 막바지에 이미 예상 기간이 지났는데도 치료 이력이 없다면, 그 기간에 대한 치료비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굳이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지만, 일정 시점 이후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향후 수술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치료비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앞당겨 받는 금액인 만큼, 그 이자를 차감해 현재 가치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와 일반수가 중 어떤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할지도 소송에서 자주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례를 보면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정책이나 병원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 감정과 구체적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