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 이후 계속 입원해 치료 중인데, 보험사 측에서 ‘과잉치료’라며 일부 입원비를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병원비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질문: “교통사고 이후 계속 입원해 치료 중인데, 보험사 측에서 ‘과잉치료’라며 일부 입원비를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말 병원비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으면,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에서도 “굳이 계속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가 “합의를 마칠 때까지 나가고 싶지 않다”며 장기간 입원을 이어간다면,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기간은 배상 범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원이 불가피했는지를 따져봅니다. 예컨대 골절 부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거나, 통원하기엔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입원치료를 정당화하기 수월합니다. 반대로, 간단한 타박상으로 입원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면, 중간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했다고 판단되어 그 이후 입원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해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나 보험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 입원비일 수 있으므로,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다하지 않아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장기 입원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 소견서나 치료 기록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진료 노트나 MRI 결과 등에 “이 기간 동안은 일상생활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불가능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배상 과정에서 유리해집니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 근거와 상황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장기 입원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